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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관리부실이 초래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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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09.07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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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화재 경위 및 대응 복구실태 감사결과 발표
전기공사시 무등록업체 하도급으로 참여…작업계획서 등 미확인
화재 발생 후에도 매뉴얼 따르지 않고 '주수소화' 3시간 늦게 시행
"기본적 기준 및 원칙 지켜졌다면 피해 최소화됐을 것"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작년 9월 26일 대전에서 일어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원인부터 초동대응, 재해복구, 재난 관리 등 전분야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인재’였다는 정황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제공]
[감사원 제공]
7일 감사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경위 및 대응·복구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 709개를 총괄·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본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대국민 행정서비스 중단, 정부 업무자료 소실 등으로 국민 불편과 행정 차질이 초래된 바 있다. 당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직접피해(건물·시설손실)와 간접피해(잔존물 제거비) 합계를 시가 기준 597억, 재조달가액 기준 107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감사원은 이후 행정서비스 중단이나 업무 자료 소실 같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면 약 3511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화재 발생 경위와 피해 확산 원인, 재난 예방·대응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복구 지연 등의 책임소재를 규명했다. 또 국가 정보시스템의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체계가 적정하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전산실 내 리튬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하층으로 이전하기 위해 2025년 6월 공동수급체(A사, B사)와 ‘대전센터 UPS 및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A사는 자사 지분의 공사를 모두 C사에 하도급하고 B사는 자사 지분의 공사를 모두 A사에 일임했다. C사는 A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UPS·배터리 운반과 배터리 랙 해체·재설치·시운전을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 2개에 각각 재하도급하는 등 계약내용과 다른 공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공정회의에서 B사 직원이 참석하지 않아, B사가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외부 인력이 투입될 것이란 보고를 받았지만 소속이나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를 미확인했다.

또 전기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작업 범위, 안전 작업 요령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배터리 이전·설치작업은 제조사의 협조(기술제휴)를 받아 수행하고, 작업 전 모든 배터리 랙의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공사업체로 하여금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감리업체가 이를 검토·확인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시공사가 제조사의 작업지원이 어렵다며 대신 다른 외부 업체를 섭외했다고 통보했는데도 해당 업체의 전문성이나 제조사와의 협조·기술제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승인했다.

그 결과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 등이 제조사의 협조 없이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배터리 랙의 전원을 모두 차단하지 않은 상태(8개 중 1개만 차단)에서 해체작업이 진행됐으며 케이블 단말의 절연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4번과 5번 배터리 랙 사이에서 불꽃이 발생, 화재가 시작됐다.

화재가 난 후에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대비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전산실 내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소방 도착 전까지 전산실 전체 전원을 차단하고, 전산장비 보호를 위한 방수포 준비 등 주수소화(화재 지점 또는 그 주변에 물을 뿌려 연소물의 온도를 낮추고 화재의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9월 26일 화재가 난 후에도 내부 보고와 119 신고만 했을 뿐, 소방이 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전원 차단, 방수포 전달 등 매뉴얼상 필요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방이 옥내소화전 등을 활용하여 화재 진압을 시도하자 전산망 손상 우려를 이유로 주수소화 자제를 요청했다. 산실 내부에서 열 폭주가 이어지며 화재가 확산되자, 소방이 거듭 요청하여 주수소화는 화재 발생 후 약 3시간이 지난 후에나 시작됐다. 또 소방청이 화재 대비를 위해 안전조사를 할 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전산실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던 정황도 나타났다.

화재가 진압된 후에도 정보시스템의 등급별 복구목표 등이 포함된 재해복구전략을 마련하지 않아 구체적인 복구계획이나 우선순위 등이 없는 상태에서 복구가 진행됐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재해복구시스템 역시 투자방침을 번복하며 정책 일관성을 상실한 점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화재 예방·초동대응부터 장애대응, 재해복구 및 재난관리·감독까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를 준수했다면 화재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화재는 관리부실이 초래한 인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배터리 이전 공사의 안전관리 부실, 화재 안전 대비·대응 부적정,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미비 등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징계 요구 및 통보 등을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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