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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규모 사망위로금과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항목도 신설됐다. 온열·한랭질환 입원비와 의료기관 통원비 등도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에서 7만명 규모 임산부로 보장 대상이 확대됐다.
기후보험은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기후보험 제도를 몰라서 못 받거나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청구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시군별로 찾아가는 기후보험 청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청구 방식을 도입하며, 전담 통합 콜센터를 구축해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난해 5만 1600 건 이상의 청구가 이뤄진 것은 기후위기가 이미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수치”라며 “진단비 인상과 임산부 추가 등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혜택을 늘린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기후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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