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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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 등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경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날에 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서류 제출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 신청을 처리할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적 사항이나 소득, 재산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 수급권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해둔 경우 바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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