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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복구로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 신고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6일 화재 이후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했고 임대차 계약자는 임대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는 아직 온라인 처리가 불가능하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토지대장 정보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화재로 불편을 겪은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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