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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오늘 오후 1시부터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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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5.09.30 11:03:56

대전 전산센터 화재로 중단됐던 서비스 복구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 신고 온라인 가능
다만 토지 거래는 지자체 직접 방문해야
신고 지연 시에도 불이익 없어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신고가 30일 오후 1시부터 다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캡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거래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복구로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 신고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6일 화재 이후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했고 임대차 계약자는 임대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는 아직 온라인 처리가 불가능하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토지대장 정보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화재로 불편을 겪은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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