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이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동포 간담회 때 체포·구금·추방 위기에 직면한 한인 이민자와 입양인들의 구명을 도와줄 것을 이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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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난 김씨는 5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해 35년 넘게 살면서 영주권을 얻었고, 텍사스의 A&M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2주간 한국을 방문하고 지난달 21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영문도 모른 채 억류됐다.
미 당국이 구체적인 구금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씨가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당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김 씨의 사연을 보도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민·출입관리 당국인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이 이 신문에 보낸 성명에서 “영주권자가 신분에 어긋나게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출두 통지가 발령되고, CBP는 ICE와 구금 공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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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명령하며 전국에 단속 요원들을 투입,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도록 했다.
한국인 중에는 김씨 외에도 성공회 사제인 모친을 따라 미국에 와서 대학에 재학 중인 고연수 씨가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의 이민 법정에 출석했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기습적으로 체포된 뒤 4일 만에 석방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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