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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학생, 학부모, 해당 교사, 학교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청취한 결과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지도’의 일환으로써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처리함에 있어, 개별 사안마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통해 학생·교사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동시에 법령,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회복 4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