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
최원종의 변호인은 “3년 전 피고인에 조현성 성격 장애를 진단한 의사 역시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 대해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피고인 피해망상 범죄 등을 미뤄볼때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정확한 진단이 아직 없는 상태다. 피고인 정신상태를 정확히 감정해 진단과 이에 따른 적절한 사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그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2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전체적인 심리상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은 최원종이 피해망상에 빠져 있기는 했으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전 심신미약을 검색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도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낸 바 있다.
|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가족과 지인, 피해자의 친구 등 29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최원종의 정신감정 진행여부는 재판부 판단 후 다음 공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오후 5시 56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부근을 차량으로 돌진하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총 5명으로 이 중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사망했다. 흉기 난동으로는 9명이 다쳤다.
또 범행 당일 하루 전에는 살인 범행을 계획하기 위해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 돌아다닌 살인예비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