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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신협은 31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 권리 존중 △TDM(Text and Data Mining·디지털 데이터 수집) 면책 규정 도입 반대 △생성형 AI의 학습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을 천명했다.
온신협은 최근 네이버 등 IT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했거나 학습하는 생성형 인공 지능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뉴스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때문에 온신협은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 삼성 등 국내 IT 기업이 생성형 인공 지능 서비스를 발표하기에 앞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2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내고 “정당한 권원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에 대해 가지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온신협은 이번 성명서에서 “공정이용의 원칙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 뉴스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AI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면서 “그 대가만 지불되면 사용이 허락되는 저작권법 테두리 하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생성형 인공 지능과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ChatGPT 개발사인 오픈AI를 비롯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최근 뉴스 콘텐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해외 주요 언론사들과 협의에 나서고 있다.
온신협은 종이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들의 모임인 한국신문협회 회원사들의 디지털 매체를 담당하는 회원사로 구성된 협회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털타임스, 머니투데이, 매경닷컴, 문화일보, 브릿지경제, 서울경제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전자신문인터넷,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경닷컴, 한국일보, 헤럴드경제(이상 가나다 순) 등이 회원사다.
다음은 온신협의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 전문.
□ AI 기술기업 및 개발자는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AI 기술기업 및 개발자는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 습득 과정에서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저작물(뉴스 콘텐츠)의 복제 및 전송을 할 수밖에 없기에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제1항에 명기된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적용해 저작권 침해를 피해가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 조항을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기 때문이다. 또한 50년 치의 뉴스 콘텐츠 등으로 학습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최근 공개한 네이버가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사인 언론사에 설명도 없이,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다. AI 학습은 기존 뉴스 서비스 약관에 규정된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원저작물을 ‘가공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공정이용의 원칙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 뉴스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AI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 TDM 면책 규정 도입에 반대한다.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쓰이는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 도입 움직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2021년에 AI의 학습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TDM 면책 규정을 저작권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가 있었고 현재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 일부 부처 또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외 유수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볼 때, 한국 저작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공정이용 규정에 더해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저작권 보호 예외는 저작권자가 허용하는 비영리·연구 목적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 관련 법률과 정책을 만드는 당사자 및 관련자들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이를 감안한 법률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생성형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언론사가 수십 년에 걸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축적한 방대한 뉴스 콘텐츠 및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AI가 사전 동의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에 대한 명기 없이 학습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 주요 언론사들과 협의에 나서고 있는 이유도 뉴스 콘텐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서다. 한국에서도 이 같이 당연한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협의가 성사되지 않아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는 부차적 문제이다.
뉴스 콘텐츠는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AI가 진실에 부합되는 정보, 가장 최신의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담고 있는,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는 뉴스 콘텐츠 학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뉴스 콘텐츠의 무단 활용은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콘텐츠 생산자의 의지를 꺾고 이는 결국 생성형 AI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이슈가 계속 대두되더라도 그 대가만 지불되면 사용이 허락되는 저작권법 테두리 하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최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발표한 한국신문협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