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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주최자가 없이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F는 이같은 현재 있는 매뉴얼 외에 별도 매뉴얼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는 주최·주관이 없어도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행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계획 이행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지자체가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매뉴얼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다중 운집행사 경비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관리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11월 중 개최되는 지역축제 중 순간최대 1만명 이상의 대규모 지역축제 8건에 대해 문체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오는 3일부터 26일까지 관람객 안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40여개 축제는 지자체 자체 전수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