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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총장이 이 사건 석사 시험과 관련해 A교수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딸을 합격자로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증거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총장의 딸이 합격자로 내정됐다는 증거도 없고 입학시험 점수가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총장은 지난 2016년 2학기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우선선발권이 있는 당시 평가위원 A교수와 B교수에게 자신의 딸을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4월 이 전 총장의 딸이 서류 심사의 정량평가 부분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무르는 등 하위권이었지만, 정성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최종합격했다며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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