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우리금융그룹은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비외감법인·개인사업자) 및 가계부문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이번에 외감기업과 카드 부문 모형까지 내부등급법 최종승인을 받았다. 이는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출범 후 2년 10개월여만으로 금융지주 중 최단기간 내 승인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이 약 1.3%p(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규제비율 준수에 대한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정부정책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금융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부등급법은 은행 또는 은행계열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우리금융은 국내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내부등급법이 아닌 표준등급법을 적용받아왔다. 표준등급법은 세계은행 감독기관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표준가중치를 적용해 위험 가중자산을 평가하는데 내부등급법보다 엄격하다. 이 경우 M&A 등을 위한 채권 발행에 부담이 생기고 위험자산이 많은 금융회사를 사들이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증권업, 보험, 자산운용 분야 인수합병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내부등급법 적용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 증권사 확보에 1순위로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과거 우리금융은 우리투자 증권을 NH투자 증권에 매각한 바 있다. 다른 금융지주사들이 비은행 부문 수익 확대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금융이 어떤 방식으로든 증권업에 재진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어 보험, 자산운용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그간 우리금융그룹은 지주 설립 후,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해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자회사들과 함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여 그룹 리스크거버넌스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그룹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했다”면서 “금감원은 이러한 우리금융의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노력을 높게 평가해 최단기간 내 내부등급법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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