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발표 이후 일본 측의 실시계획 수립현황을 파악하고 해양, 수산물과 식품 등에 대한 국내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해류 흐름 등을 고려해 제주 및 남동해를 중심으로 조사 정점을 45개로 확대하고 주기를 연 6회로 확대했다. 또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품종·물량을 확대하고 생산이력 관리를 강화했다. 또 다소비·회유성 어종 중심으로 연간 2500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력감시원 제도도 신설했다.
수입수산물에 대해선 일본산 이력관리를 확대하고 원산지 단속도 강화했다. 이어 음식점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조처했다
구윤철 실장은 “정부는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 바다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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