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출장마사지 ‘피싱 사기사이트’를 운영하여 피해자 310명으로부터 약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조직폭력배 출신 조직원 등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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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역할을 한 조직폭력배 출신자들은 해외에서 여러 개의 실행팀을 운영하고 국내에서는 실행팀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을 섭외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해외로 송출한 실행팀 조직원이 배당받은 범죄수익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받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먼저 10만∼30만 원의 예약금을 입금받은 뒤 마사지사의 안전 보장 보증금 등을 별도로 요구했으며 ‘입금자 이름 형식이 틀렸다’, ‘절차가 잘못됐다’는 등 핑계로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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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조직은 광고부터 범행 실행 자금 세탁과 분배까지 그룹과 팀으로 역할 분담을 세분화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대포 계좌와 중국 환전상을 통해 세탁했다.
아울러 경찰은 올해 9월 10일부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된 것에 따라 이들의 범죄 수익금 중 차량, 차명 부동산 및 현금 12억5667만 원을 추징보전 신청, 의정부지법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최근 출장마사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터넷 물품 거래에서도 입금자명이 틀렸다는 핑계로 잘못 입금된 금액은 환불해 주겠다며 환불 전에 연속적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의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로 입금하지 말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