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지시 따라 금융세제 개편안 시기·과세기준 조정될 듯

한광범 기자I 2020.07.17 15:56:45

문 대통령 "개인투자자 의욕 꺾는 방식 안돼" 지적
기재부 "문제점 보완해 내주 정부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하거나 개인투자자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언급에 따라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시기 연기하거나 과세 기준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면서 “모든 정책이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개인투자자가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을 넘게 벌 경우,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0.1%포인트 낮추도록 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사실상 증세”라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95%인 570만명의 금융투자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금융세제 개편안 일부 보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현재 2023년으로 돼 있는 시행 시기를 연기하거나 2000만원인 금융투자수익 과세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당초 밝힌대로 ‘세수 중립적’ 전제를 지킬 경우 거래세 인하 폭이 줄어들거나 금융투자소득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 경우 단기매매 차익을 통제하고 비거주자(외국인) 과세가 불가능해져 정부의 수용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내주 중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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