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공포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8일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먼저 기존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 기간산업으로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을 열거했다. 그러나 통과된 수정안은 항공과 해운 등 2개 업종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항공 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등이다.
다른 업종이 기안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금융위가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이 업종의 소관 부처 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한다.
실제 자금지원 결정 등 역할을 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도 바뀌었다.
기존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회 위원은 국회 추천인사 2명과 정부부처 추천인사 5명(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산업은행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수정안은 여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신 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인사가 들어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국회 추천 2명과 정부 추천 4명, 민간 추천 1명으로 이뤄진다. 기안기금 지원 결정에 기업 등 민간의 의견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부가 지원기업의 경영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지된다. 지원기업이 △주식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결의 시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해 기안기금 재산 보존을 위한 경우에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기안기금 재원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발행방식과 채권 응모 등은 산업은행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절차 등을 준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은행법 시행령이 개정 및 공포됨에 따라 기안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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