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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인 변론권 강화` 방안 시행…일곱번째 尹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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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경 기자I 2019.10.29 14:31:31

검사의 변호인 조사참여 사전제한 폐지
변호인에 사건진행 상황 문자통지 확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검찰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고 변호인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29일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변호사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서면으로만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기존 수사지침을 손질해 구두 및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방식을 다양화 하기로 했다.

현행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런 사전 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은 “향후 검사를 상대로 한 서면 변론을 넘어서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건 담당(선임) 변호인이 직접 담당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일정·시간·방식 등을 협의해 변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과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소환,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을 사건당사자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되도록 변호인 상대 사건 진행 상황 통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해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 조사 참여 여부 등 변론상황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몰래 변론` 여지를 차단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비공개로 돼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을 공개해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이 변론과 관련된 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검찰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조속히 개편하는 등 개선방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변론권 강화` 계획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서 발표한 △서울·광주·대구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존치하는 특수부 축소 및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1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4일)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7일)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10일) △중단 없는 개혁 추진을 비롯한 외부 인권전문가로 구성한 `인권위원회` 설치(16일)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을 포함한 비위 검사에 대한 감찰위원회 심의 의무화(24일) 등에 이은 일곱 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말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뒤 이달 들어 매주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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