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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9일 “우리측은 지난 3월 6일 우리측 남북공동 유해발굴단을 구성 완료했음을 북측에 통보했고, 18일 남북간 합의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했다”면서 “현재까지 우리측 제의에 대한 북측의 답신이 없음에 따라 우리측은 9.19 군사합의에 시행일자가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항행에 대한 시행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9.19 군사합의 상의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유해발굴은 남북공동 발굴 작업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4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지난 해 실시한 지뢰제거 작업과 연계해 추가로 지뢰를 제거하고 기초 발굴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지뢰제거 작업 도중 유해로 판단되는 개체가 발견될 경우 그 인근에 대한 기본적인 굴토 등의 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 조기에 관련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측 준비는 완료 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지뢰 제거와 도로개설 작업 과정에서 DMZ 남측 지역에서만 13건의 유해가 발굴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유해들에 대한 DNA 정밀 감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강하구 민간선박 항행은 남북간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자유 항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강하구 진입은 보류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4월 1일 계획된 김포시 주관 한강하구 시범항행은 김포 전류리 포구부터 한강하구 입구까지 우리측 지역에서 항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조치 이후 자유왕래 관련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유엔사가 JSA 지역에 대한 공동근무 및 운용수칙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3자가 참여해 문안을 구성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게 합의돼야 합동 근무도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관광객의 남북간 자유왕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