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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샵 자동장부, 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 제안

박지혜 기자I 2017.06.30 14:40:2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지샵은 자동장부 프로그램을 통한 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을 30일 소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이지샵 관계자는 "자동장부와 같은 세무신고 프로그램 이용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세무비용 절약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자동 장부쓰기 그능을 통해 매출 및 경비 내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출시돼 PC와 모바일을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이지샵은 자동장부 이용자들을 위해 실시간 생방송 교육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 오프라인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으며, 부가세 신고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지샵에서 알려주는 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매출건에 대해 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의 중복발행 여부 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중복발행 여부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카드매출을 해당 거래 매출에서 제외해야 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기입하면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는 불이익이 있다.

둘째,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및 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지로이다. 즉, 비용을 지불할 때 신용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한다.

셋째, 식대 등 직원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넷째, 사업용 차량의 구입, 유류,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은 차량 종류에 따라 부가세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1000cc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cc 이하 2륜 일 때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다섯째, 인터넷(전자장부 등)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이지샵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절세 팁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샵 관계자는 “이지샵 자동장부는 셀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와 직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전부 지원하고 있다”며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 및 사용방법으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세무신고서비스 이지샵 자동장부는 세무비용 절약, 쉬운 사용방법, 거래내역 자동수집, 실시간 문의 게시판, 상세한 설명자료, 잘 준비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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