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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당도 학원..교육청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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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7.02.23 11:48:53

''서당 운영'' 강모씨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개정으로 ''학생 대상''이면 교습 내용 무관하게 학원 해당"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당도 학원에 해당해 운영을 위해선 관할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학원 설립·운영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모(46)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씨는 서당에서 초등학생·중학생을 상대로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을 교습했다”며 “2011년 학원법 개정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 등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원으로서 등록 대상이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원법 개정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학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며 “교습과정 및 내용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학원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강씨는 경남 하동에서 서당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상대로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 한문교육뿐 아니라 숙제지도 명목으로 영어, 수학을 가르치다가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강씨 운영 서당의 주된 교육내용이 인성 및 예절교육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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