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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 재건축' 조합과 용역·감리업체 '검은 거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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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I 2016.11.25 1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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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과 업체들, 브로커 통해 수억대 뇌물 주고받아
조합장 등 6명 구속기소·감리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조합 대표, 공사입찰에 큰 영향력 바탕으로 뇌물수수
檢 "범죄수익 전액환수…재개발사업 비리 지속 단속"

서울 동부지검 전경. (사진=유태환 기자)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수주 및 선정을 대가로 조합 간부와 용역·감리업체들, 브로커 간의 ‘검은 거래’가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가락시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김모(56)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감리업체 대표 고모(58)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최근에서야 마무리지었다.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982년 준공한 6600 가구를 허물고 오는 2018년까지 9510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가 총 2조 6000억원으로 단일 재건축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지난 2003년부터 조합장을 맡아온 김씨가 14년 간 각종 이권을 챙겨왔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의혹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씨를 비롯한 조합 간부들은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의 부족’으로 혐의를 비껴나갔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3월 조합원 간부들이 김씨 측근인 브로커 한모(61·구속기소)씨를 로비 창구로 이용해 여러 감리·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검찰은 이후 통신·계좌 추적과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벌이며 용역업체들의 혐의를 먼저 밝혀냈고 지난 6월에는 핵심 인물 한씨를 구속했다. 한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체들로부터 김씨에게 일감수주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4억 7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김씨에게는 17차례에 걸쳐 1억 2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한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한씨와 함께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직무대행을 맡은 조합 상근이사 신모(51)씨도 뒷돈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씨로부터 4400만원을 받고 감리업체 대표 고씨에게는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25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4년간 조합장으로 군림해 입찰 관련 중요정보나 핵심 조건을 알고 있었고 입찰에도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직무대행 신씨는 김씨와 한씨의 측근이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들이 수년간 공사수주를 원하는 업체들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이들 간 ‘검은거래’는 부실공사를 낳았다. 고씨는 당초 계약에서 40개월 간 매월 24명의 감리기술자를 투입키로 했지만 실제로는 기간을 35개월로 축소하고 기술자 수도 8~14명으로 줄였다. 검찰은 이를 통해 고씨가 20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뒷돈으로 일감을 따내고선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로비자금을 회수한 셈이다.

검찰은 현금으로 로비를 진행하고 업체들도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가 드러날까봐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뇌물 수수자들의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비리사범들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 등의 방법으로 전액 환수조치할 방침”이라며 “현재 동부지검 관내 67개 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 재건축사업에도 비리가 있는 것을 규명했다. 삼익그린맨션 재건축조합장 정모(74)씨의 경우 용역계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623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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