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1419억 상당 유형자산 취득 결정

성문재 기자I 2014.10.02 17:43:18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성산업(128820)은 용인도시공사로부터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3-3블록 2만2687.89㎡의 토지와 건물을 1419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체비지 매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말 대성산업 연결기준 자산 대비 6.31%에 해당하는 규모다. 취득예정일은 오는 2017년 4월 2일이다.



▶ 관련기사 ◀
☞대성산업, 재무구조 개선 위해 7대1 무상감자 결정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