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의 `루이뷔통 매장 입점계약금지 신청` 기각

노컷뉴스 기자I 2011.02.25 20:56:00
[노컷뉴스 제공] 신라면세점의 루이뷔통 인천공항 입점을 막기 위한 롯데면세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승관 부장판사)는 25일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호텔신라와의 루이뷔통 매장 임대 수의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호텔신라의 계약은 배타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대계약으로 사업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루이뷔통 입점 예정지가 기존 호텔신라 매장과 벽 사이 공간이라 일반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며 수의계약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탑승객 휴게시설로 이용되던 공간을 면세점으로 개발한 사례를 들며 루이뷔통 입점 계약이 사실상 신규 면세점 사업권 부여라는 호텔롯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항공사가 루이뷔통의 영업 요율을 타 상표보다 낮게 정한 것에 대해서는 "루이뷔통의 판매마진이 다른 제품에 비해 낮으므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운영자인 호텔롯데는 지난달 19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호텔신라와 루이뷔통 매장 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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