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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선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 3건이 의결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9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다. 당연직 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까지 정부와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이름을 올렸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원장은 경륜과 사회적 신망 등을 두루 고려해 위촉직 위원인 이주원 교수에게 요청했고, 흔쾌히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누구나 서면 천거…9월 초 심사 거쳐 3명 이상 추천
초대 중수청장 선발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천거서에는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접수는 방문이나 등기우편 등을 통한 비공개 서면으로 가능하다. 팩스나 전자우편으로는 제출할 수 없다.
천거 대상자는 수사나 법률 관련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력은 없어야 한다. 천거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이다. 천거서는 26일 오후 6시까지 행안부에 도달하거나 제출돼야 하며 주말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제출 방법은 행안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행안부 장관은 국민천거로 접수된 인사를 포함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초 회의를 열어 이들의 자격과 역량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이 중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해야 한다. 해당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윤 장관은 “새로운 체계가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무엇보다도 초대 중수청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적임자가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천거 절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 치의 수사 공백도 없도록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전환의 길을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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