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I 표시의무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생성형 AI나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콘텐츠 및 창작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단순한 배경 생성이나 색 보정, 화면 정리 등 보조도구로 AI를 활용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AI 활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규정된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범위가 모호해 작품 단위로 1회만 고지하면 충분한 상황에서도 AI 사업자가 법적 기준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AI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성형 AI나 제품·서비스가 표준적인 편집의 보조에만 활용되거나,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 또는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명시했다(안 제31조제2항 단서 신설). 단순 보정이나 데이터 변경이 없는 정상적인 도구 활용까지 규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의 모호했던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라는 문구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문화상품’으로 구체화했다. 동시에 문화상품에 대해서는 전시나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필요최소한의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도록 제31조제3항 후단을 정비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김우영 의원은 “AI 생성물에 대한 투명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순한 보정이나 편집 보조까지 일률적으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창작과 산업 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AI 활용 사실을 숨기는 문제는 막되,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정상적인 창작과 서비스 혁신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해오늘]박원순 사망 6년…고소부터 인권위 판단까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9000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