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1인당 20만원이 넘는 이른바 ‘오마카세’ 가게에서 18명이 45만원을, 정원이 10명밖에 안되는 강남구 청담동 고급 횟집에서는 16명이 45만원을 썼다고 공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한명당 3만원 이하 가격으로 맞춰 김영란법을 빗겨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자택 반경 1㎞ 이내에서 쓴 것이 1200만원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 사무실은 동대문구에 있음에도 강남권에서의 사용이 많았다는 뜻이다. 연간 예산 한도인 1200만원을 넘기자 부하 직원 업무추진비까지 끌어다 쓰기도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크고 구조조정 상태임에도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 2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흥청망청 썼다”며 “전체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