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미주 노선의 경우 현재는 초과 수하물 1개당 20만원을 내면 되지만 내년 부턴 24만원으로 오른다. 이외에 국내 출발로부터 비행시간 1시간 30분 이내인 단거리 노선은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유럽·아프리카·대양주 노선은 14만원에서 18만원으로 요금이 오른다.
무게 초과 요금도 상향된다. 기존 24∼28kg와 29∼32kg 무게 범위를 통합해 거리에 따라 6만원에서 최대 11만원을 부과한다. 반려동물 요금도 케이지를 포함해 32kg 미만이면 15만~33만원, 32kg~45kg는 30만~65만원을 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이후 5년 6개월 만의 인상으로, 조업 비용과 시설 사용료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초과 수하물 사전 구매 시 10% 할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주요 LCC도 잇따라 수하물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LCC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제주항공은 지난 3월 가장 저렴한 좌석인 플라이석 기준으로 기본 수하물(15㎏) 가격을 노선별로 5000~1만원씩 인상했다. 에어서울은 지난 6월 초과 수하물 요금을 일부 올렸고, 진에어는 지난 7월, 이스타항공은 지난 8월 초과 수하물 요금을 상향 조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견조한 여객 수요에도 불구하고 조업료·인건비·연료비 등 제반 비용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아 수하물 요금을 올리는 것”이라면서 “특히 항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약화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