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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노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동물 폭행 건으로 내부 징계까지 받았지만 직위 해제 수준의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이후 전 대표가 인사권을 이용해 A 씨를 동물복지그룹 국장으로 승진시켰고 A 씨의 폭력적인 동물 관리 문제가 방치됐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현재 A 씨가 소속된 동물복지그룹은 카라의 동물보호 센터를 관리하는 부서로 입양 및 사회화 등을 총괄하고 있다.
카라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A 씨가 개를 향해 “너 무릎도 안 내려. 어디 그렇게 못되게 굴어”라고 소리치고 무언가로 강하게 내려치는 소리가 수차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카라노조는 “A 씨는 구조동물이 자신을 향해 짖기만 해도 고함을 치며 벽이나 책상 아래 등으로 동물을 몰아넣고 빗자루, 슬리퍼, 신문지를 말아 만든 막대기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폭행했다”며 “맞고 있던 동물이 흥분하면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더 강한 강도로 폭행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카라노조는 “(A 씨는) ‘무는 개가 어떻게 입양을 가겠느냐,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 기를 꺾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왜 나만 동물을 때리냐,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지 않느냐’고 한 뒤 팀원들까지 폭행에 동참하도록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폭력 상황은 다른 동물들이 모두 지켜보는 데서 발생했으며 고함과 폭행을 간접 경험한 다른 동물들은 구석에 몸을 숨기고 온몸을 떨거나 제자리를 도는 등 폭행당한 동물 못지않게 극도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라에서 근무하는 한 활동가는 “최근까지도 구조견 ‘두루’는 사무실에서 자주 맞아서 멀리서 오는 A 씨 발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짖었다”며 “몇 년 전에도 구조견 ‘바다’를 때리는 것을 다른 활동가가 말린다고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노조를 통해 전했다.
노조 회계감사를 맡은 김나연 카라 활동가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A 국장이 동물을 폭행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을 기반으로 사측에 여러 차례 문제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묵살당했다”며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조직 분위기와 카라 내부적으로 동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카라노조는 “동물을 상습 폭행한 A 씨는 물론 A 씨에게 동물 관리 전반에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한 전 대표 모두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동물권 단체로서 후원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지금까지 A 씨 관련 고충 등이 한 번도 (문제) 제기된 적 없다”면서도 “동물의 교정이나 안전 확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된 건지 (A 씨에게) 충분히 소명도 듣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는지, 과도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해서 교정하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동물 학대가 개입된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선의로 했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인사 조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이데일리는 A씨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