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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 2월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게 된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비대면채널(App) 고도화,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며,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영업점 직원이 1600여 개의 증권 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한 것이 확인됐었다. 이에 문제가 됐던 증권 계좌 임의 개설 사고에 대해 업무 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일선 현장까지 준법 경영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가 이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며 “금융 당국은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