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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했고 간호를 도맡아왔다”며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7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뒤부터 그를 돌봤지만 B씨의 상태가 악화해 홀로 간호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에게 독성이 있는 약을 먹게 한 뒤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아내와 함께 약을 먹고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부검 결과가 사인 불상인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지만 B씨의 사인 감정이 다시 이뤄졌을 때 몸에 독약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B씨가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A씨는 법정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