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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법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 초병이 법규에 의거 공포탄 2발을 하향 발사했다”며 “포상 휴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인 3명에 대한 수사 주체에 대해서는 “초병 관련 사안으로 군사경찰에서 조사한 이후 그 외의 사항들을 민간경찰에서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12시께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은 오토바이 2대를 타고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를 찾은 뒤 민통선 이북의 통일전망대에 가겠다고 했다.
검문소 초병들은 규정상 오토바이는 민통선 출입을 제한하고 검문소를 지나려면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내에도 해당 민간인들이 통일전망대 진입을 시도하자 초병은 법규에 따라 지면을 향해 두 차례 공포탄을 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