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035720)가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3만~ 5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76일만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보상책을 내놨다. 사과 차원에서 모든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이모티콘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무료 서비스임에도 전례 없는 일괄 지원을 결정한 셈이다.
29일 카카오와 소비자·소상공인 단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1015 피해 지원 협의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장애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협의체는 약 40일간 10여 차례의 회의 끝에 일반 이용자와 사업자(비즈니스 파트너)를 구분해 지원하기로 결론 내렸다.
우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영업 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의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손실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 50만원 사이면 5만원을 지원한다. 카카오 측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 금액 중앙값을 고려해 지원 구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실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검토와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 캐시를 지급한다. 소상공인 대상 피해 접수도 2주간 더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사과의 의미를 담아 이모티콘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이모티콘은 다음 달 5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협의체에서 나온 합의 사항은 아니지만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2종(2000원, 3000원)과 카카오톡 데이터 관리 서비스인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300만명)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 보상 협의체에 참여한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법의 논리를 들이대 피해 보상 여부를 다투지 않고, 소상공인 피해에 공감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피해가 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원칙과 전체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균형 있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협의체는 다른 계열사 접수 건을 제외한 8만7195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피해 신고 주체는 일반 이용자가 79.8%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은 20%, 중대형 기업은 0.2%로 파악됐다. 유료 서비스 피해 접수 건수는 전체의 17.1%였으며, 무료 서비스 중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사례는 15.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