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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새롭게 개정된 당헌이 효력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의견을 다퉜다. 이 전 대표는 이미 1차 가처분 결정에서 당의 비상상황이 임의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인정됐는데, 또다시 비상상황을 조장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켰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지금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대위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1차 가처분에서) 인정돼 무력화됐는데 이걸 다시 무시하고 새로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며 “비대위 전환을 위해 당헌을 개정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재 당의 상황이 비상상태라며 정당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전 의원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당은 극도의 혼란 상황에 있어 ‘풍전등화’ 위기에 직면했다”며 “집권여당으로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은 이어 “당헌 개정을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심문을 진행한 사건은 국민의힘 이의신청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2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3차) 가처분 신청이다. 함께 심문하기로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4차) 가처분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미뤄졌다.
사건별 주요 쟁점이 비슷해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변론도 이날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재판부는 28일 심문에서 한꺼번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1차 가처분 신청과 차이점은 개정된 당헌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인 것 같다”며 “결국은 4차 가처분 내용과 사실상 연계돼 있어서 같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전국위에서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 설립 요건을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로 이전보다 구체화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