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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은 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상태다.
대통령은 통상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오는 18∼24일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기간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전후 임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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