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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의 여동생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대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여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을 진료하고 알게 된 내용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수사 착수 1년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두 건에 대해서 혐의를 벗었으나 아직 ‘성 접대 수수 의혹’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남아 있다. 그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김 실장에 “얘기를 들어보라”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해당 혐의로 이 대표까지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성 접대 수수 의혹’이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했던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했다. 반면 이 대표에게 성 상납과 현물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성립된다며 일관된 주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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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의 관건은 ‘공소시효’와 ‘대가성’이다. 특가법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혐의는 직무에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주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받는 혐의로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2013년 7월~8월쯤으로 이미 공소시효를 넘겼다. 김 대표 측이 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포괄일지를 강조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범죄 의사가 같아야만 성립되는 포괄일지 적용을 두고 김 대표 측은 2015년 건넨 추석 선물이 ‘단일한 의사를 가진’ 청탁이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성 상납을 받았는지 여부와 ‘대가성’의 여부도 관건이다. 김 대표 측은 이 대표에게 성 상납과 현물접대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에 방문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1월 KAIST(한국과학기술원) 내 마련된 아이카이스트 부스를 방문해 김 대표를 만나고 약 10분간 제품 시연을 보기도 했다.
김 대표가 제공한 접대들과 박 전 대통령의 방문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도 쟁점이다. 이 대표가 박 전 대통령에 로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로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내려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빨리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대표가 힘을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가 이 대표의 조모상에 조문을 가서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눴다”며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지휘부가 이 대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13일 수사부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사를 맡은 지휘 책임자에 “왜 이준석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도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공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 사건 수사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청장은 “인지수사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특별지시를 내렸다”며 “‘지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했던 것인데 (이준석 사건 외에도) 10여 개가 넘는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대표를 이미 4차례나 접견 조사한 바 있는 경찰은 앞으로 김 대표를 추가 접견 조사한 후 이 대표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