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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건강보험료 월 30만 원을 덜 내기 위해서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나”라며 “원칙적으로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허위비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 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는 행태가 저열한 정치공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가 지난 11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배우자의 건보료 납부내역과 연결지은 것도 억지에 불과하다”며 “윤 후보는 소득없는 은퇴자와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과중한 건보료에 고통받는 현실을 감안한 개선책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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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윤 후보의 부인 김씨는 2017년 경기도 양평 땅을 비롯해 60억 원대의 재산이 있었지만,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월 7만 원 정도만 납부하고 있었다”면서 “김씨가 지역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 4650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