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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성남시는 1200가구의 국민임대 주택을 짓기로 했던 A10 부지를 분양용으로 용도를 바꿔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듬해 6월쯤에는 토지 용도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았다. ‘국민임대용’이어서 수익성이 낮은 해당부지가 좀처럼 팔리지 않자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조치한 것이다.
유찰이 계속돼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으면 분양방법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당초 1200가구 국민임대 주택이 들어설 계획이었던 A10 부지에는 공공분양 749가구, 공공임대 374가구가 들어선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국민임대 부지 매각을 통해 2019년 3월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183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성남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간 대장동 개발로 모두 5511억 원을 공공환수했다고 밝혔다.
부지사업 배당금 1830억원이 제1공단 공원 조성비(2561억원) 다음으로 많지만 이마저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빼앗아 마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권 의원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을 바꿔 먹은 것”이라며 “민간업자에게 더 많은 특혜가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대장동 사업의 실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