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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폭등·깡통전세…"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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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I 2021.07.29 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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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세입자 권리 더 보장해야"
"개정 임대차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부추겨"
임대료 인상률 규제·계약갱신요구권 2회 이상 확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정 1년을 앞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의 한계가 적지 않다며,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법 개정을 촉구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월세 문제 해결,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이다’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박동수 세입자협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이하 개정연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법 개정 이후 세입자 갱신 비율이 높아졌지만, 제도의 미흡함을 보완해 31년 만에 얻은 세입자 권리를 더욱 튼튼히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연대 공동대표인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보장받고 행사하게 됐다는 점에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은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도 “여전히 주거 세입자들은 전월세 폭등, 깡통전세,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법 개정과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 전·월세 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며 “정부가 공공임대 재정을 확대해 서구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부담 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20% 이상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정 1년을 앞둔 임대차법의 명암이 뚜렷해 추가 법 개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작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임대료를 포함한 거래조건을 결정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임대차법 개정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민변 변호사들의 임대차법 관련 상담사례를 통해 개정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현행법상 그 요건 및 절차, 효력발생 시점과 입증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상당했다”며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에 보증금 액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개정된 임대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춰 추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신규 임차인이 겪는 경제적 고통도 큰 문제지만, 법 개정 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 2년 뒤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며 “주택 수요가 큰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도시 등을 대상으로 신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인상률 규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 최소 2회 이상 확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기능 강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대차법 개정안을 보완해 추가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해 전월세난이 심해졌다며 임대차법 폐기와 재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오는 31일 시행 1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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