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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노력 ‘박차’…63건 해결

정다슬 기자I 2021.07.26 15:20:17

118건 고충민원 접수 중 63건 해결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늘고 있는 21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 중고 주방용품점에서 중고 용품들이 쌓여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 부산에 사는 A씨는 작고한 모친으로부터 PC방을 상속 받은 뒤 모친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폐업처리하고 본인 명의로 다시 등록했다. 이후 A씨는 코로나 19 확산 속에 지난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일이 5월 31일 이후라는 이유로 자금을 지원 받지 못했다.

2. 경기 광명에서 카페 지점을 운영하는 B씨는 지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규정은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신청이 가능했고 본점은 이미 2019년에 폐업했다는 이유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의 문턱이 너무 높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고충민원이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6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118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일 현재까지 권익위의 의견 제시로 63건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사례에 대해 권익위는 비록 규정을 잘 몰라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했더라도 지원기준일 이전 창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는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B씨에 대해서도 본점 폐업 후 지점 주소지를 본점 쪽으로 변경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본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설득해 자금을 지원받도록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공무원의 착오에 따른 재난지원금 미지급 사례도 시정됐다. 권익위는 “지원금 접수를 맡은 지자체 공무원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C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서를 이의 신청서로 잘못 접수하는 바람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았다”면서 “공무원의 착오에 따른 오류이므로 자금 지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용해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재난지원금이 매출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 기조 아래 권익위는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후관리팀과 협력해 이같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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