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다음 달까지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595건(조례 473건·규칙 122건)을 전수조사해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법규를 확정해 제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7월 공포한다.
또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맞춰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도 올 연말까지 제개정한다.
이번 조례 정비는 △시민생활과 연계된 자치법규 제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분권형 자치법규 제개정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위임 필수조례 마련 등을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위법사항이나 시민에게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정비하겠다”며 “시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고 모두의 삶이 빛나는 안산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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