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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구속기소…檢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한정선 기자I 2018.02.21 15:43:56

부장검사, 두 명의 여성후배 강제추행 혐의 모두 인정
조사단, 직권남용 혐의로 안태근 전 국장 소환 방침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술자리에서 강제접촉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부장검사를 21일 재판에 넘겼다.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 등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말 출범한 이후 첫 기소한 사건이다.

조사단은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두 명의 여성 후배 직원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외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A씨를 데리고 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이후 사직했다. 앞서 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한 A씨는 “김 부장을 징계가 아닌 처벌해달라”고 진술했다.

조사단은 이 혐의를 바탕으로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뒤 1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발부받았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또 다른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아 19일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혐의사실을 추궁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다른 여성 검찰 구성원을 성추행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가 대부분 기존 혐의와 추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대 10일이자만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면 법원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뒤 15일 구속된 김 부장검사의 구속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보고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모아 그를 이날 기소했다.

김 부장검사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단이 공소 유지를 맡게 된다.

한편 조사단은 법무부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서지현(45·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주장하는 안 전 국장의 성추행 및 인사상 불이익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사단은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안 전 국장을 공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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