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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등이 운영중인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처나 기관 차원의 ‘자진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간 식사나 사적 비품 구매 등은 모두 문 대통령의 사비로 결제할 것도 발표했다. 삭사 비용 등은 급여공제 형태로 지불된다.
▶지난해 8870원…늘어나는 깜깜이 예산
지난해 정부 각 기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8870억원이다. 2015년 대비 59억여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870억원으로 2015년보다 59억 340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예산은 8조 563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곳은 △국가정보원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법무부 286억원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 안보실) 266억원 순이다.
10년간 누적 예산 역시 △국가정보원 4조 7642억원 △국방부 1조 6512억원 △경찰청 1조 2551억원 △법무부 2662억원 △청와대 2514억원 순이었다.
▶시민단체는 폐지 요구…‘셀프 삭감’은 불가피
특수활동비는 시민단체 등이 집행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폐지를 요구해왔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이라며 “정보기관을 제외한 청와대·법무부·감사원·국세청 등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사기업은 영수증 없이 돈을 지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데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또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예산을 축소하고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특수활동비 오용을 철저히 조사해 사적으로 이용한 특수활동비는 환수하고 세금횡령죄로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특수활동비는 문재인 대통령이 폐지를 언급하지 않은 만큼 일단 유지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관 등이 ‘셀프 삭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부처 관계자는 “대통령이 나서서 특수활동비를 깍고, 이를 일자리 예산으로 돌리는 마당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발적인 축소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비는 업무 추진비 수준으로 투명성을 끌어올릴 것이다. 공개하기 곤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개여부는 저희가 관계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