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이후 3년 내에 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안양 만안지구(177만㎡)와 군포 금정지구(86만㎡)는 효력을 잃게 됐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구지정 이후 주민공람과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민 반대에 부딪쳐 주민공청회를 열지 못해 결국 뉴타운 지구지정이 해제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평택 안정지구(50만㎡)도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은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5일자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뉴타운 사업은 어느정도 해당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추가 사업 중단지구는 현재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재정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뉴타운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중 주거지형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으로 각각 구분된다.
경기도에서 주거지형으로 개발되는 곳은 ▲고양(3) ▲부천(3) ▲남양주 ▲의정부(2) ▲평택 ▲시흥(2) ▲광명 ▲김포(2) ▲구리 ▲오산 등이며 중심지형으로 개발되는 곳은 ▲부천 ▲남양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