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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대신 액셀 밟았다"…부천시장 사고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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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6.08 11:01:03

지난해 11월 제일시장 돌진 사고…4명 사망·18명 부상
法 "후진 정차 후 주행 오조작"…교특법상 치사 혐의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인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부천 제일시장 화물차 돌진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황방모 판사)은 8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고에 구속 수감 되지만, 교도소 내에서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안에서 1톤(t) 화물차를 몰고 시장 통로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상인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장에서는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합의와 보험 처리가 가능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입건 종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약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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