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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 먹고 위궤양” 150억 소송하고선…또 불닭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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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08.25 12:11:54

불닭볶음면 주 3회 먹고 위궤양 걸렸다 주장
약 150억 원 소송 제기했다던 틱톡커
네티즌들 “당신이 문제인 듯” 비난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즐겨 먹다가 위궤양에 걸렸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한 여성이 또 불닭볶음면 먹방 콘텐츠를 선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불닭볶음면을 즐겨 먹은 캐나다 틱톡커가 삼양식품을 상대로 150억 원대 소송을 냈다고 주장한 가운데 또 먹방을 선보여 논란이다. (사진=틱톡 캡처)
22일(현지시간) 10만 팔로워를 가진 캐나다 틱톡커 하베리아 와심(Javeria Wasim)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송 관련) 문서는 다음 주까지 나올 예정이지만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 재판이 일주일 연기됐다”고 밝혔다.

평소 주 3회 가량 불닭볶음면을 먹어왔다고 밝힌 와심은 지난달 31일 불닭볶음면 탓에 위궤양에 걸렸다며 병원에 입원한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삼양식품에 1500만 캐나다 달러, 한화로 약 15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인단에 감사하다”며 “불닭볶음면 때문에 아픈 분들에게 정의를”이라는 말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런데 그는 어쩐지 입원 이후에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레시피를 보여주겠다”면서 “이 레시피가 소송을 하고, 위궤양에 걸린 후에도 불닭볶음면을 먹는 이유”라는 아이러니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불닭을 고소한 혐의로 고소하겠다”, “정말로 아프다면 안 먹을 것”, “삼양은 죄가 없다. 당신이 문제다”라는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와심은 지난해 어린이용 사탕을 먹다가 턱뼈가 부러졌다고 다수의 매체에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조브레이커걸’(jawbreakergirl)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와심의 주장에 대해 삼양식품 측은 언론을 통해 “북미에서 삼양식품을 상대로 한 소 제기·재판 진행 사실은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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