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자사주 취득 즉시 소각해야"…與김현정, 상법 개정안 발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광범 기자I 2025.07.22 09:59:26

기존 보유분 6개월내 처리·예외보유시 주총 승인 명시
''3년 내 대통령령 규정'' 기존 발의안보다 내용 더 강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원칙적으로 기업들이 보유 자사주를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사주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에도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법 시행 전 자사주의 경우도 상장회사는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법 시행 시기(6개월)까지 감안하면 기존 자사주 보유 기업들에게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이전에 김 의원이 발의했던 자사주 소각 법안보다 훨씬 강력한 안이다. 기존 발의 법안은 자사주를 ‘3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시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김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이걸 3년으로만 보는 것 같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했다”며 “국내 증시와 미국 사례들을 좀 더 고려해 법안을 성안했다”며 밝혔다.

그는 “최근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활황을 맞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도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은 물론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 관련 법안들을 세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