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A경감은 “신원 불상의 남성이 쫓아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동료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경찰을 보자마자 쇼핑백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며 경찰을 위협했다
A경감 등은 흉기를 버릴 것을 여러 차례 고지했으나 B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테이저건을 쐈다. 그러나 두꺼운 겨울 외투 탓인지 테이저건을 맞고도 B씨가 흉기 난동을 이어나가자 경고사격으로 공포탄을 발포했다.
그 사이 B씨는 2차례 A경감을 공격했고, 근접 거리에서 두 사람이 뒤엉킨 상태에서 실탄 3탄이 발포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실탄은 모두 B씨의 상반신에 명중됐다.
실탄에 맞은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숨졌다.
A경감도 목 주변을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상처가 깊어 이날 오전 중으로 재건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
사건 현장 인근을 지나던 40대 회사원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흉기 난동이 일어날 뻔했다. 부상 입은 경찰관이 잘 호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실탄을 발포한 A경감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권총을 사용했으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후유증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