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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 재판관이 “관련 내용이 모두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아닌가. 크게 다툴 여지가 없지 않나”라고 말하자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 보도된 주요 사실들을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1월 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날 이미선 재판관은 “금일 기일을 준비함에 있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들께서 준비 시간이 부족했을 것을 감안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헌재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측 대리인단을 비롯해 청구인(국회) 측 대리인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외 8곳의 변호사도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