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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화 판결문을 적용할 사건은 민사·가사 중액 단독 사건, 소액 사건 및 해당 항소심 사건으로 정했다. 쟁점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형사 사건 대비 민사·가사 소액 사건 또는 중액 단독 사건의 경우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정형적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소액 사건은 소송금액이 3000만원 초과하지 않는 사건, 중액 사건은 소송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단독은 판사 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의미한다.
대표 유형에는 대여금, 제3자이의·청구이의, 매매대금, 양수금 사건 등 항소율과 파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이 있다. 또 건물인도·철거, 사해행위취소, 자동차 사고 등 손해배상 사건처럼 사건 수가 많고 비교적 정형적인 사건도 적정화 판결문 적용 대상이다.
대법원이 판결서 적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법관이 판결문 작성에 투입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사 단독 판결서의 경우 5년 전 대비 판결서 면수가 5%가량 증가했다. 그만큼 판결문을 작성하는 법관이나, 판결문을 받아 든 국민들 부담도 늘어난 셈이다.
적정화 판결문 작성 방안으로는 △완결된 문장 대신 개조식(보고서 형태), 나열식 작성 △기초사실 기재 생략 대신 쟁점·판단만 기재 △쟁점 판단 과정에서 주요 증거만 기재 △표의 적극적 활용 방안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조식, 나열식으로 문장 작성 부담을 줄이고, 기초 사실을 과감히 생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판결서 방식을 활성화해 판사의 업무가 판결서 작성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꾀한다는 목표다.
법원행정처는 판결서 적정화 실시 참여 재판부 수의 제한이나 적정화 판결 시행 건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행정처는 사건유형별 간결화한 판결 사례를 분류하고, 일정한 유형과 사례를 축적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판결서 적정화 정책의 시행이 쟁점이 간단한 사건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으로 이어지고 법관의 업무가 법정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이 판결서 등 사법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문턱을 과감히 낮춰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재판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