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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공표토록 한 대입 사전예고제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 시행령에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번 의대 증원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의대증원은 시행령상 예외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의대 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며 ”당연 무효“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입 시행계획을 고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며 이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