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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제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둘 경우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을 빼주는 자녀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가 납부한 평균 소득세는 68만4000원으로 평균 실효세율은 1.4%였다. 반면 같은 연령대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는 평균 소득세가 102만원, 평균 실효세율은 2.0%였다. 평균 소득세와 평균 실효세율의 차이는 각각 33만원, 0.6%포인트 수준에 불과했다. 30대의 경우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가 부담하는 평균 소득세는 각각 409만원, 309만원이다. 평균 실효세율은 모두 3.4%로, 20대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결혼을 한 가구주 가운데 20대와 30대를 비교하면, 자녀를 둔 20대 부부가 소득세제상 혜택을 받더라도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소득세 50만원을 덜 내고 실효세율도 0.4%포인트 낮은 데 불과했다. 30대 유자녀 기혼 가구주의 경우에도 무자녀 기혼 가구주와의 차이는 소득세 110만원을 덜 내고 실효세율이 0.8%포인트 낮아진 데 그쳤다. 아이를 낳아서 완화되는 세부담이 평균 소득세 기준 50만~110만원, 평균 실효세율 기준 1%포인트 미만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미혼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소득세도 25만~125만원으로 낮은 수준이고 평균 실효세율도 1.8~2.5%로 낮다. 게다가 면세자 비율도 20대에서 40.8%로 상당히 높고 30대에서도 22.7%로 낮지 않은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초저출산 상황에서는 최소 자녀 1명 출산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자녀가 없는 부부나 아직 혼인하지 않은 경우가 핵심 정책대상일 것”이라며 “이런 집단의 경우 대체로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완화할 소득세 부담 수준이 낮거나 없기 때문에 소득세 제도를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제도인 자녀장려세제는 세 부담 수준에 의해 혜택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기에 비교적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봤다. 그러나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 상한을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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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 연구위원은 “2020년 이래 소득세는 국세수입에서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고, 다른 세목에 비해 세원도 넓고 경기 영향도 크지 않아 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며 “저출산 대응은 조세적 지원보다 재정적 지원을 통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